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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실거래가 조회법 (2025년 최신판)

by mom대로 2025. 10. 6.

집값 확인 전,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!

부동산 매매나 전·월세 계약을 하기 전,
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정보는 단순한 매물 사진이나 가격이 아니라 바로 등기부등본과 실거래가 내역입니다.

등기부등본을 통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, 근저당권, 압류 여부 등 법적 상태를,
실거래가 조회를 통해서는 이 부동산이 실제 얼마에 거래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2025년 현재, 이 모든 정보는 온라인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실거래가 조회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.


✅ 1.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?

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'이력서'와 같은 공식 문서로, 다음과 같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:

  • 표제부: 부동산의 기본 정보 (주소, 면적, 구조 등)
  • 갑구: 소유권 관련 사항 (소유자, 소유권 이전 내역 등)
  • 을구: 권리관계 (근저당, 전세권, 압류, 가압류 등)

📌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:

  • 소유자가 맞는지
  • 근저당(빚)이 잡혀 있는지
  • 압류나 가처분 등 법적 문제가 없는지

✅ 2.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(인터넷 등기소)

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💻 열람 방법

  1. 인터넷등기소 접속
  2. 상단 메뉴에서 ‘부동산 등기 열람하기’ 선택
  3. 주소 또는 지번 입력
  4. 열람 방식 선택
    • 열람용(700원) / 발급용(1,000원)
  5. 카드 결제 후 즉시 확인 가능

✅ 출력 없이도 열람 가능
✅ 열람 이력은 남지 않으며, 누구나 열람 가능 (개인정보 아님)


✅ 3. 등기부등본 보는 법 (실전 예시)

✔ 표제부

  • 대지 면적: 80㎡
  • 건물 구조: 철근콘크리트, 아파트 등
  • 건물 주소: 서울시 강서구 …

✔ 갑구

  • 소유자: 홍길동
  • 소유권 이전일: 2021.04.05
  • 이전 사유: 매매

✔ 을구

  • 1번 근저당권 설정: ○○은행 / 채권최고액 2억 원
  • 2번 가압류: ○○캐피탈 / 2023.10.12

을구에 권리가 있다면, 매수 또는 전세 계약 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.


✅ 4. 실거래가 조회란?

실거래가는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며,
공인중개사, 셀러가 제시하는 ‘호가(희망가)’와 달리 국토교통부에 정식 신고된 실거래 가격입니다.

📌 실거래가를 보면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:

  • 현재 시세의 합리성
  • 거래 빈도 (인기 여부)
  • 가격 변동 흐름 (상승/하락 추이)

✅ 5. 실거래가 조회 방법 (국토교통부)

💻 조회 경로

  1.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
  2. 주소 또는 단지명 입력
  3. 아파트/연립/단독 등 유형 선택
  4. 최근 5년간 실거래가 확인 가능
  5. 계약일, 층수, 거래 금액, 면적 확인 가능

✔ 예시

계약일전용면적층거래금액
2025.06.12 84.93㎡ 12층 7억 2,000만 원
2025.04.22 84.93㎡ 8층 6억 9,000만 원

✅ 허위 매물 여부 확인 가능
✅ 특정 시기 가격 급등·급락 여부 확인 가능


✅ 6. 등기부등본 + 실거래가 = 안전한 거래의 시작

확인 항목목적
등기부등본 법적 소유권, 근저당, 권리관계 확인
실거래가 시장 시세, 매수/임대 적정 가격 판단

💡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해야
허위 매물, 위장 소유자, 지나치게 높은 거래 등으로부터 법적/금전적 피해 방지


마무리: 아는 만큼 안전해지는 부동산 거래

부동산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 거래 중 하나입니다.
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이나 실거래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2025년 현재는 모든 정보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열람 가능한 시대입니다.
계약 전 10분만 투자해도 수천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