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값 확인 전,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!
부동산 매매나 전·월세 계약을 하기 전,
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정보는 단순한 매물 사진이나 가격이 아니라 바로 등기부등본과 실거래가 내역입니다.
등기부등본을 통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, 근저당권, 압류 여부 등 법적 상태를,
실거래가 조회를 통해서는 이 부동산이 실제 얼마에 거래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025년 현재, 이 모든 정보는 온라인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실거래가 조회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.
✅ 1.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?
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'이력서'와 같은 공식 문서로, 다음과 같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:
- 표제부: 부동산의 기본 정보 (주소, 면적, 구조 등)
- 갑구: 소유권 관련 사항 (소유자, 소유권 이전 내역 등)
- 을구: 권리관계 (근저당, 전세권, 압류, 가압류 등)
📌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:
- 소유자가 맞는지
- 근저당(빚)이 잡혀 있는지
- 압류나 가처분 등 법적 문제가 없는지
✅ 2.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(인터넷 등기소)
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.
💻 열람 방법
- 인터넷등기소 접속
- 상단 메뉴에서 ‘부동산 등기 열람하기’ 선택
- 주소 또는 지번 입력
- 열람 방식 선택
- 열람용(700원) / 발급용(1,000원)
- 카드 결제 후 즉시 확인 가능
✅ 출력 없이도 열람 가능
✅ 열람 이력은 남지 않으며, 누구나 열람 가능 (개인정보 아님)
✅ 3. 등기부등본 보는 법 (실전 예시)
✔ 표제부
- 대지 면적: 80㎡
- 건물 구조: 철근콘크리트, 아파트 등
- 건물 주소: 서울시 강서구 …
✔ 갑구
- 소유자: 홍길동
- 소유권 이전일: 2021.04.05
- 이전 사유: 매매
✔ 을구
- 1번 근저당권 설정: ○○은행 / 채권최고액 2억 원
- 2번 가압류: ○○캐피탈 / 2023.10.12
❗ 을구에 권리가 있다면, 매수 또는 전세 계약 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.
✅ 4. 실거래가 조회란?
실거래가는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며,
공인중개사, 셀러가 제시하는 ‘호가(희망가)’와 달리 국토교통부에 정식 신고된 실거래 가격입니다.
📌 실거래가를 보면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:
- 현재 시세의 합리성
- 거래 빈도 (인기 여부)
- 가격 변동 흐름 (상승/하락 추이)
✅ 5. 실거래가 조회 방법 (국토교통부)
💻 조회 경로
-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
- 주소 또는 단지명 입력
- 아파트/연립/단독 등 유형 선택
- 최근 5년간 실거래가 확인 가능
- 계약일, 층수, 거래 금액, 면적 확인 가능
✔ 예시
| 2025.06.12 | 84.93㎡ | 12층 | 7억 2,000만 원 |
| 2025.04.22 | 84.93㎡ | 8층 | 6억 9,000만 원 |
✅ 허위 매물 여부 확인 가능
✅ 특정 시기 가격 급등·급락 여부 확인 가능
✅ 6. 등기부등본 + 실거래가 = 안전한 거래의 시작
| 등기부등본 | 법적 소유권, 근저당, 권리관계 확인 |
| 실거래가 | 시장 시세, 매수/임대 적정 가격 판단 |
💡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해야
허위 매물, 위장 소유자, 지나치게 높은 거래 등으로부터 법적/금전적 피해 방지
마무리: 아는 만큼 안전해지는 부동산 거래
부동산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 거래 중 하나입니다.
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이나 실거래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2025년 현재는 모든 정보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열람 가능한 시대입니다.
계약 전 10분만 투자해도 수천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