꼭 알아야 할 알바생·직장인의 근로 기본 정보
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,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
이는 전년 대비 2.5% 인상된 금액으로,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,060,740원입니다.
(※ 월 환산액 = 시급 × 주 40시간 × 4.345주)
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 기준만이 아니라,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생계 보장 수단입니다.
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 정보와 함께 알바생부터 정규직까지 꼭 알아야 할 근로자 권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✅ 1. 2025년 최저임금 기본 정보
| 시급 | 9,860원 |
| 월급(주 40시간 기준) | 약 2,060,740원 |
| 적용 대상 | 업종·나이 무관,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적용 |
| 시행 기간 | 2025.1.1 ~ 2025.12.31 |
📌 주의: 일용직, 시간제, 단기 근무자, 아르바이트생 등 모두 포함
✅ 2. 최저임금 적용 방식과 계산법
최저임금은 실제 지급받는 시급 기준으로 판단됩니다.
아래 항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며, 포함 여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.
포함되는 항목 ✅
- 기본급
- 근로시간에 비례한 수당
- 고정적인 직무수당
제외되는 항목 ❌
- 연차수당
- 초과근로수당(연장, 야간, 휴일)
- 식비, 교통비, 복리후생비
📌 실수령 시급 = (세전 월급 - 제외 항목) ÷ 총 근로시간
→ 이 수치가 9,86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
✅ 3. 주휴수당 계산법 (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)
주휴수당은 주 5일 이상 근무하고, 하루 4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
유급으로 하루치 임금을 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💡 계산 예시
- 시급 9,860원 × 8시간 = 하루 근무 임금 = 78,880원
- 주 5일 일한 경우 주휴수당 = 78,880원 추가 발생
즉, 시급이 9,860원이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약 11,832원이 됩니다.
(= 총 주급 ÷ 실제 근무시간)
✅ 알바생 포함, 정규직/계약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
✅ 4. 2025년 최저임금 위반 사례와 대처법
고용주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거나,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
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, 아래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☎ 1350)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접수
-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(아르바이트생 전용)
- 근로감독관 방문 상담
✅ 신고자는 익명 보호, 불이익 시 법적 보호 가능
✅ 5. 아르바이트생·단기근로자를 위한 권리 정리
| 최저임금 적용 | 모든 근로형태 동일 적용 |
| 주휴수당 지급 |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|
|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| 서면 계약 미작성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|
| 4대 보험 가입 기준 | 근로시간에 따라 가입 의무 발생 |
| 퇴직금 지급 기준 | 1년 이상 근무 + 주 15시간 이상 시 지급 |
✅ 6. 근로시간과 연장수당 기준 (2025년 기준)
- 1일 8시간, 주 40시간 초과 시 = 연장근로
- 연장수당: 기본 시급의 150% 지급 (9,860원 × 1.5 = 14,790원)
- 야간근로(22:00~06:00): 야간수당 추가 지급
- 휴일근무: 주휴 외 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 발생
💡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.
✅ 7. 꼭 기억할 것! 2025 근로자 권리 핵심 요약
- 시급 9,860원은 기본 중의 기본
- 주휴수당 포함 시 실질 시급 11,800원대
-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 작성
- 최저임금 미지급 시 국가기관에 신고 가능
- 연장/야간/휴일 근무 시 법정 수당 추가 지급
마무리: 최저임금은 ‘협상의 기준’이 아닌 ‘법적인 최소선’
2025년의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.
그 안에는 근로자의 생계, 인간다운 삶, 공정한 처우라는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.
특히 청소년, 대학생, 단기근로자일수록 **“나도 받을 수 있는 권리”**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.
올바른 정보를 알고 있어야, 불합리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.